가맹점을 상대로 '갑질'과 친인척을 동원한 횡령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이 6일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포기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정 전 회장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던 영장심사에 불출석하겠다는 뜻을 검찰에 전달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검찰의 수사 기록과 각종 증거자료를 토대로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정 전 회장은 검찰 수사에서 자신에게 제기된 업무방해, 공정거래법 위반, 횡령, 배임 등 혐의를 강력히 부인해 왔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이 가맹점에 공급할 치즈를 구매하면서 중간업체를 끼워 넣어 이른바 '치즈 통행세'를 받는 방식으로 50억원대 이익을 빼돌렸다고
검찰은 또 이런 관행에 항의하며 가맹점을 탈퇴하고 새 점포를 낸 업자들이 치즈를 구매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이들 점포 인근에 직영점을 개설해 저가 공세로 '보복 출점'을 했다고 판단했다.
정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오늘 밤 늦게 결정된다.
[디지털뉴스국 손희정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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