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이 KTX 객실을 자체적으로 불법 개조하다 적발됐습니다.
섣부른 개조는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코레일의 안전 불감증이 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조창훈 기자입니다.
【 기자 】
여러 차례 안전 규정 위반을 지적받았던 코레일이 이번에는 KTX 객실을 불법 개조하다 적발됐습니다.
지난달 코레일은 구형 KTX 열차의 특실 4량 중 1량을 일반실로 개조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루 5천여 개의 좌석을 추가로 공급해 연말까지 KTX 좌석 부족을 해소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불법 개조 사실이 드러나면서 작업은 중단됐습니다.
일부 좌석은 미리 판매까지 된 뒤였는데, 이같은 사실을 적발한 국토교통부는 코레일에 즉시 이행중지명령을 내렸습니다.
이행중지명령은 국토부가 내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행정제재 수단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식 승인 절차를 밟으라고 얘기했지만, 코레일 측이 자체적으로 작업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안전 관련 사안인 만큼 외부기관에 안전 점검을 받으며 작업을 진행하고, 예매는 중지하도록 명령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섣부른 개조 작업은 고속으로 달리는 KTX의 안전성을 해칠 수 있다며 당국의 철저한 감독을 촉구했습니다.
MBN뉴스 조창훈입니다. [ chang@mbn.co.kr ]
영상편집 : 이인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