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엽총으로 무장하고 아들을 볼모로 잡아 자살 인질극을 벌인 김모(40)씨에게 순찰차를 두번이나 탈취당한 것으로 나타나 경찰의 허술한 대응이 비판을 받고 있다. 김씨는 경찰과 대치한 지 23시간만에 자수해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전날인 4일 오전에 이혼한 전 부인과 전화로 싸운 뒤 자신의 엽총을 파출소에서 찾았다. 이후 학교에서 아들을 데리고 자신의 화물차로 합천댐 부근으로 갔다. 김씨는 이날 5시께 출동한 경찰에 처음 발견되자 순찰차를 향해 엽총 1발을 발사했고, 경찰관에게 총을 겨누고 차량을 나두고 갈 것을 요구했다. 이 경찰관은 차키를 뺀 채 순찰차에서 내리자 김씨는 순찰차에 올라탔다.
경찰이 첫 순찰차를 탈취당한 것이다. 이후 형사팀들이 뒤따라오자 김씨는 형사들과 차량을 향해 엽총을 여러발 발사하고는 산으로 도주했다. 김씨는 경찰의 추적이 시작되자 현장에 대기중이던 119구급차량으로 총을 발사해 구급차를 탈취해 1㎞가량 도주했다. 이날 6시40분께 구급차로 도주한 김씨는 도로를 차단한 채 대기하던 순찰차로 다가가 경찰관을 총으로 위협해 순찰차를 다시 탈취했다.
경찰이 김씨와 첫 대면한 뒤 불과 1시간30분만에 순찰차를 2대나 탈취당한 것이다. 김씨는 탈취한 순찰차로 5㎞를 도주하다 운행중인 민간 화물차 운전자를 엽총으로 위협해 화물차로 바꿔타고 황매산터널쪽으로 도주, 길을 막은 경찰과 결국 지리한 대치에 들어갔다. 이날 김씨는 오후 10시20분께 인
[합천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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