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산하 자문위원들이 법관 인사 등을 담당할 '외부 대체기구(사법평의회) 신설'을 골자로 한 '사법부 헌법개정안'을 애초 원안대로 확정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는 이를 토대로 이르면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부칠 최종 개헌안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법원 행정에 정치권이 개입하는 등 급진적인 대안이 많아 개헌 추진 과정에서 사법부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5일 자문위 관계자는 "지난달 26일 토론회에서 나온 각계 의견을 가지고 두 차례 자체회의를 연 결과 애초 개헌안을 그대로 유지하되, 이런 안을 만든 배경을 각주에 자세히 설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자문 결과를 담은 최종보고서를 작성해 이르면 내주초 국회 개헌특위와 자문위 전체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자문위는 지난 2월 사법부를 비롯한 6개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돼 약 5개월간 개헌 초안을 만들었다. 국회 개헌특위는 이를 토대로 최종 개헌안을 논의한 뒤, 국회 전체회의를 거쳐 내년 2월 중 확정할 예정이다.
국회에서 이같은 자문위 개헌안이 확정되면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가 행사하던 인사 등 사법행정권은 독립기구인 '사법평의회'가 갖게 된다. 평의회 구성의 과반수 이상이 국회와 대통령 추천 몫이이서 법원이 정치적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 법관이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을땐 최고 해임까지 가능해진다. 현재 14명인 대법관(대법원장 포함)을 24명 이상으로 늘리고, 법관이 아닌 이도 헌법재판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퇴직 법관의 영리활동을 제한하는 전관예우는 헌법으로 금지된다.
이 관계자는 "헌법에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규정했지만 지금은 대법원장이 모든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국은 업무분담, 사건배당 등 재판과 밀접한 '사법행정'은 판사회의가 맡고 법관 인사 등 '일반행정'은 사법평의회 같은 별도 기구에서 한다"며 "우리도 사법행정과 일반행정을 어떻게 구분할지 논의해 각주에 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자문위는 국회에서 '국민이 신뢰하는 사법부를 위한 헌법개정 토론회'를 열고 대법원, 헌법재판소, 학계, 시민단체 등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사법부 대표로 참석한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사법행정권한을 법원 내에서 어떻게 적절하게 나눌 것인지 고민하는 게 맞다"며 개헌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강한 반대 입장을 냈다. 대한변협도 "사법평의회 도입은 반대"라며 공식 입장을 정했다.
사법부는 올해 3월부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촉발된 전례없는 내부 갈등을 겪었지만 "개혁은 법원 내부에서 주도해야 한다"는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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