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복지법 시행 한 달…우려했던 큰 혼란 없어
정신건강복지법이 시행된지 한 달이 된 가운데 강제입원은 25% 줄어들고, 우려했던 대규모 일시퇴원 등의 혼란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는 5일 정신건강복지법의 개선된 입·퇴원제도 시행으로 퇴원환자가 소폭 증가했으나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정신보건법'은 무분별한 강제입원을 방치해 인권침해 논란을 일으켜 왔으며, 강제입원 요건과 정신질환자의 복지서비스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정신건강복지법'으로 전면 개정돼 지난 5월 30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정신건강복지법은 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과 자·타해 위험이 모두 인정돼야 강제입원이 가능하고, 가족 2명과 전문의 1명의 진단으로 강제입원을 했더라도 입원을 2주 이상 유지하려면 다른 의료기관 소속 전문의 1명의 추가 진단을 받도록 개정됐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신의료기관·요양시설에 입원 혹은 입소해 있는 전체 환자는 6월 23일 기준 7만667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12월 31일보다는 2665명, 시행 한 달 전인 4월 30일보다는 403명 줄어든 수치입니다.
법 시행 후 1개월 동안 강제입원 환자 중 하루 평균 227명이 퇴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행 전에 하루 평균 202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하루에 25명이 늘어났습니다.
여기엔 강제입원해 있다가 본인의 의사가 바뀌어 스스로 다시 입원하는 이른바 '자의입원' 사례도 포함됩니다.
실제 병원을 나오는 환자는 하루 25명이 안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법 시행에 따라 강제입원 환자의 비율이 감소하는 긍정적 효과가 나타났다.
입원 유형을 보면 전체 환자 중 스스로 계속 있기를 원하는 자의입원·입소 비율'이 53.9%였습니다.
지난해 말 35.6%, 지난 4월 기준 38.9%에 비해 대폭 높아졌습니다.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중 보호자가 없고 혼자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정신질환자 465명에 대해서는 복지재단 등 비영리법인이 한정 후견인을 맡도록 지원했습니다.
현재 장기 강제입원을 위한 추가 진단에 병상이 있는 사설 병원 490곳 중 333곳(68%)이 참여하고 있으며, 국공립병원의 역할 강화와 안정적인 진단을 위해 전문의와 관련 인력을 추가 충원하고 국립대학병원에는 인력 확보를 위한 예산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복지부는 덧붙였습니다.
복지부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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