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도입…이력서 사진·학력 칸 빠진다
올 하반기부터 공무원과 공공부문 이력서에 사진, 학력, 출신지, 가족관계 등을 빼는 '블라인드 채용'이 전면 도입됩니다.
면접 단계에서 면접관이 응시자의 인적사항에 대해 물어서는 안 되며 직무 관련 질문만 허용됩니다.
고용노동부는 5일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공공부문 블라인드 채용 추진방안'을 공개하고 이달중 332개의 모든 공공기관에 가이드라인을 배포한 뒤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149개 지방공기업에 대해서는 인사담당자 교육을 거친 뒤 8월부터 시행할 방침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2일 청와대 수석비서관·보좌관회의에서 '공공부문 블라인드 채용 의무화'를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이 블라인드 채용 의무화와 함께 제안한 지역인재 채용할당제 기관 지원자의 경우, 최종학교명 대신 최종학교 소재지를 적도록 했습니다.
공무원채용처럼 응시자 서류전형 없이 모두 필기시험을 보는 경우엔 본인 확인 목적으로 사진 요구가 가능합니다.
시력 등 신체적 조건이 요구되는 특수경비직이나 연구직 등 논문·학위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해당 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면접위원에겐 응시자의 인적정보가 제공되지 않으며 위원은 인적사항에 대해선 질문할 수 없습니다.
입사지원서와 마찬가지로 실력평가를 위한 경험·상황·발표·토론면접 등의 평가가
이같은 내용의 사전교육도 의무화합니다.
이성기 고용부 차관은 이날 합동 브리핑에서 "블라인드 채용은 채용과정에서 편견이 개입돼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출신지, 가족관계, 학력, 외모 등을 걷어내고 실력을 평가하여 인재를 채용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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