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에서 정원조정으로 학과나 학부가 없어졌다면 소속 강사를 다른 곳으로 발령낼 여지가 없는 경우 '폐과'만을 이유로 직권면직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사립대에서 해고된 전임강사 A씨가 학교를 상대로 면직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공립대와 달리 전직 발령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면 심사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면직이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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