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절차가 불공정했다는 주장과 함께 논의 결과 비공개 등을 놓고 '불통' 논란이 제기된 '전국법관대표회의'(판사회의) 측이 회의록을 공개하기로 했다.
판사회의 측 공보를 맡은 송승용 수원지법 부장판사는 5일 "대표판사 86명이 참여한 온라인 투표결과 80명의 찬성으로 지난달 19일 열린 제1회 판사회의 회의록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9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제1회 판사회의 이후 주최 측은 의결된 결의안만 일반에 공개했다.
하지만 회의 후 법원 내부 통신
이에 판사회의 측은 공정성 시비가 확대되는 것을 막고 정확한 내용을 알리기 위해 회의록 공개를 결정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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