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인상…네티즌 "실제로 적용 되길 희망"
국정기획위에서 육아휴직 급여 인상안이 나왔습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4일 일하는 부모의 육아부담 경감을 위해 첫 3개월동안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동안 생계의 위협을 받지 않고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지급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월 통상임금의 40%를 기준으로 지급하며 상한액은 100만원, 하한액은 50만원입니다.
현행 소득 대체율 40%에서 80%로 인상하고, 현행 상한액 100만원이 150만원으로 인상될 전망입니다.
위원회는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현행 5일에서 2021년 10일까지 확대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남녀고용평등법을 모든 사업장에 적용해 성별 임금 격차 개선계획을 제출받기로 했으며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부당 차별이 없도록 근로감독을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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