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기간제 교사 김초원·이지혜씨에 대한 순직심사가 열린다.
4일 공무원연금공단에 따르면 전날 이들 2명의 유족으로부터 순직심사 신청이 접수됐으며, 신속한 처리를 위해 접수 이틀 뒤 연금급여심의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연금급여심의회에서 순직이 인정되면, 인사혁신처로 넘겨 위험직무 순직 보상심사위원회에서 최종판단을 하게 된다.
공무상 숨지면 순직으로 인정되며 특히 공무원으로서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숨지면 '위험직무 순직'으로 인정된다. 앞서 단원고 정규 교사 7명은 위험직무 순직으로 인정받았다.
또 재직 20년 미만 공무원 순직 시 유족연금은 기준소득월액의 26%이지만, 위험직무 순직으로 인정되면 기준소득월액의 35%를 받는다.
이에 인사처는 이달 중순까지 위험직무 순직
김씨와 이씨는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순직 인정을 받지 못했으나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15일 스승의 날에 관련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인사처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디지털뉴스국 길나영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