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4일 황준기 인천관광공사 사장에 대해 '측근 특혜채용'과 '협력사 공금유용 은폐' 등의 사유로 유정복 인천시장에게 경고 이상의 문책을 요구했다.
황 사장은 유 시장과 행정고시(23회) 동기로 유 시장의 최측근 인사 중 한 명으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황 사장은 지난 5월 17일 한차례 사표를 제출한 바 있으나 유 시장이 이틀 만에 이를 반려하고 업무에 복귀 시켰다.
감사원에 따르면 인천관광공사는 2015년 10월 자체 인사규정과 달리 경력직 직원을 채용하기 위해 이사회 의결과 인천광역시장 승인을 받아 인사규정을 개정해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고 황 사장의 지인인 A씨를 처장(2급)으로 채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황 사장은 A씨를 채용하기 위해 이사회 의결과 시장 승인 없이, 공사의 인사규정 2급 자격요건인 '기업체 부장급 이상으로 5년 이상 경력자'를 '국제교류협력, 국제회의 유치 관련 분야 10년 이상 경력자 또는 이 분야의 팀장 이상 관리자로 5년 이상 경력자'로 완화토록 지시했다. 그 결과 응모자 9명 중 인사규정 상 자격에 미달한 A씨가 최종합격했다.
또 공사가 지난해 개최한 국제해양안전장비 박람회를 대행한 B업체 대표가
이 과정에서 황 사장은 "굳이 고발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담당 부서에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안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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