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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조손톱 제품구성 [자료제공 = 한국소비자원] |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인조손톱 20개 제품(액체형·테이프형 접착제 각각 10개씩)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함량과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액체형 인조손톱 접착제 10개 중 9개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고 4일 밝혔다.
보통 인조손톱은 플라스틱 재질의 손톱모양 네일팁과 이를 손톱에 붙이기 위한 액체형 또는 테이프형 접착제로 구성된다. 이 중 5개 제품은 접촉시 피부 질환이나 흡입시 신경계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톨루엔'이 기준치(20㎎/㎏ 이하)의 최소 1.7배~최대 40.3배(33㎎/㎏~ 806㎎/㎏), 5개 제품은 유해물질로 분류된 '클로로포름'이 기준치(1000㎎/㎏ 이하)의 최소 5배~최대 22.8배(5072㎎/㎏~2만2751㎎/㎏) 초과 검출됐다.
테이프형 접착제(접착패드형) 제품 10개에서는 톨루엔, 클로로포름, 폼알데하이드 등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
인조손톱 네일팁 중에서는 성인용 1개 제품에서 유럽연합 기준(500㎎/㎏)을 5.8배(2911.4㎎/㎏) 초과하는 납이 검출됐다.
어린이용 인조손톱 네일팁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라 관리되고 있으나 성인용 제품에 대해서는 중금속, 폼알데하이드 등 안전 기준이 없어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액체형 인조손톱 접착제 10개 제품과 어린이용 인조손톱 5개 제품(테이프형 접착제) 성분 표시나 자가검사표시, 안전확인표시 등 표시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인조손톱 관련 사업자에게 기준 위반 제품의 회수 및 시정을 권고했고, 해당 업체는 즉시 회수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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