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이천경찰서는 4일 자신에게 대든다는 이유로 직장후배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이모(52)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이씨는 전날
그는 범행 후 스스로 112에 신고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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