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만 EG 회장(59)이 본인을 박근혜 전 대통령(65)의 비선인 '만만회'라고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75)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 심리로 박 전 대표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 등의 7회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증인신문이 예정됐던 박 회장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난달 22일 박 회장이 처벌불원서(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작성한 문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의사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에 해당된다. 이 때문에 검찰은 이날 공소장에서 박 회장에 대한 기재부분을 철회하기로 했고 재판부도 공소장 변경을 허락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21일 8회공판에 정윤회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신문 기일은 추후에 잡을 예정이다.
박 전 대표측 변호인은 "시간을 주면 정 씨 역시 박 회장처럼 (처벌불원서 제출로) 정리 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그 다음 증인인 박 전 대통령 대한 신
박 전 대표는 2014년 언론 인터뷰 등에서 "'만만회'는 이재만 대통령총무비서관과 박 회장, 박 대통령의 옛 보좌관 정 씨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들었다"고 말해 박 전 대통령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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