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봇대와 통신선을 지하에 매립하는 지중화 사업 공사에 들어간 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CJ헬로비전이 서울시 양천구청을 상대로 낸 부당이익금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중화 사업 주체로 통신선의 이설을 요구한 양천구청이 전기통신사업법 제51조 제3항에서 말하는 원인제공자에 해당한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양천구는 2008년부터 '신월로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공사' 사업을 진행하면서 전봇대, 통신선 등을 땅속에 매립하기로 결정했다. 한국전력이 소유하고 있는 전봇대에 통신선을 연결해 사용하던 CJ헬로비전은 2009년 7월 양천구의 요청에 따라 관련 공사를 진행했다. 공사비는 6200여만원이 들었다. CJ헬로비전은 양천구의 사업추진 때문에 비용이 들었다며 공사비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한전이 배전설비를 지중화하기로 결정한 이상,
하지만 2심은 "도시의 미관 등을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된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것은 양천구"라며 "양천구가 비용을 전부 부담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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