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S&T모티브에 따르면 이 회사가 정부와 경쟁업체를 상대로 낸 영업비밀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이 최근 기각하면서 지식재산권 소유의 일부를 인정했다. K2 소총과 K2C1 소총은 1985년 전력화된 이후 지난해 경쟁입찰 방식이 도입되기 이전까지 S&T모티브가 독점적으로 공급해 왔다.
정부는 방산물자를 특정 업체만 생산할 수 없다며 지난해 8월 K1, K1A, K2, K2C1, K3 등 군 주력 소총을 생산할 방산업체 한 곳을 추가로 지정했다.
이후 S&T모티브는 "정부의 이원화 정책에 따라 경쟁입찰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방위사업청이 소총 도면을 경쟁업체에 유출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회사는 소장에서 "30여 년간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면서 소총 도면을 발전시켜왔고 K2C1 소총 역시 자체 비용으로 설계하고 개발한 이후 성능을 계량해 왔다"고 주장했다.
S&T모티브는 "법원이 영업비밀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은 비록 기각했지만 도면에 담긴 기술정보는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채권자인 S&T모티브와 대한민국이 공동으로 소유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S&T모티브는 가처분 신청 결과와 별도로 조만간 영업비밀침해에 대한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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