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일상에서 "술 한턱 쏠게"라는 말을 자주하곤 한다. 당신은 '술 한턱'의 기준이 어디까지인지 아는가. 술꾼이라면 주목해야할 재미있는 판결이 있어 소개한다.
최근 소셜미디어(SNS)상에는 '술꾼이라면 알아야할 팁'이라는 제목의 글이 퍼져나갔다.
A가 B에게 '한턱 쏘겠다'고 해 두 사람은 동네 단란주점을 갔다. 술과 음식을 먹고 나오는데 총 90만원 가량이 나온 것. A는 술값이 생각보다 많이 나와 부담스럽다며 B에게 나눠내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B는 A에게 "네가 한턱 내겠다고 했으니 난 못 낸다"라고 말했다. 다툼 끝에 A는 B를 경찰에 고소했다.
이런 경우 한턱 쏘겠다고 한 A가 모든 금액을 지불해야 할까, 아니면 A와 B는 술값을 나눠내야 할까.
이와 관련된 판례가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인 1997년 7월에 나왔다. 서울지법 남부지원에 따르면 '술 한턱'의 기준은 처음에 주문한 술과 안주 가격이라는 판례가 법원의 합의조정 끝에 나왔다. 맨 처음에 주문한 것 이후에 추가된 메뉴에 대해서는 나눠서 지불해야 한다는 것.
당시 이 사건을 담당한 박해식 판사는 "A씨는 처음 주문한 술과 안주값 20만원만 부담하고 당초 예상할 수 없었던 나머지 술값 70
이 같은 판결을 본 누리꾼들은 "앞으로 한턱 살 때는 소주 한 병·밥 한 그릇을 먼저 주문한 뒤 추가로 주문하고, 한턱 얻어먹을 때는 소주·맥주 박스와 고급 회코스를 한꺼번에 주문해야 겠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에디터 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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