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동물 문제로 이웃간에도 다툼이 적지 않은데요.
자기가 키우는 고양이에게 함부로 대한다는 이유로 함께 살던 지인을 폭행, 살해한 20대 여성에게 징역 5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노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21살 김 모 씨는 집에서 고양이를 기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양이 때문에 사회에서 알게 돼 함께 살게 된 2살 어린 여성과 불화를 겪게 됩니다.
고양이를 싫어했던 이 여성은 김 씨의 고양이를 괴롭히거나 말을 함부로 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앙심을 품던 김 씨는 지난 3월 화를 참지 못하고 이 동생의 복부를 2차례 발로 걷어찼습니다.
동생의 상태가 심상치 않자 김 씨는 스스로 119에 신고했지만, 배를 걷어차인 여성은 복부파열로 하루 만에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검찰은 상해치사 혐의로 김 씨를 기소했습니다.
▶ 스탠딩 : 노승환 / 기자
- "법원은 최근 김 씨에게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만, 반려 고양이를 괴롭힌다는 이유로 사람을 죽게 했다는 점에서 죄가 무겁다고 봤습니다."
법원 재판과정에서 김 씨는 사건 당일 뿐 아니라 그전에도 몇 차례 폭행을 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뉴스 노승환입니다. [ todif77@mbn.co.kr ]
영상취재 : 문진웅 기자
영상편집 : 박기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