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의 머리카락 냄새를 맡는가 하면, 발가락을 만지는 등 상습적으로 성희롱을 한 교사가 결국 교단에서 쫓겨났습니다.
해당 교사는 교육청을 상대로 해임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정당한 조치라며 기각했습니다.
심우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 물리실.
이 학교 김 모 교사가 한 여학생의 머리카락을 만지고, 냄새를 맡더니 냄새가 좋다고 말합니다.
또 학교 인근 빙수카페에서 테이블 밑으로 또 다른 여학생의 발가락을 만지더니 "너는 간지럼도 안 타느냐"고 말하는 등 성추행을 이어갑니다.
김 교사의 성추행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다리를 꼬고 앉으면 이상한 생각이 든다', '내가 잡아먹을까 봐 모여서 오느냐. 다음부터 혼자 오라'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학생들의 신고로 결국 다른 학교로 전보된 김 교사.
하지만 전보된 학교에서도 여학생을 쇼핑센터로 불러내, 손을 잡고 다니는 등 부적절한 행동은 계속됐습니다.
계속된 성추행에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8월 김 교사를 결국 해임조치했습니다.
김 교사는 학생들을 친밀하게 대하려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해임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반복적으로 학생들을 성희롱해 교사의 품위를 크게 손상시켰다"며 김 교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MBN뉴스 심우영입니다. [ simwy2@mbn.co.kr ]
영상취재 : 백재민 기자
영상편집 : 이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