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현 전 MP그룹 회장(69)이 공정거래법 위반, 횡령, 사기 등 혐의 피의자로 3일 검찰에 출석한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이준식)는 이날 정 전 회장을 상대로 그가 가맹점주로 하여금 그의 사촌동생과 고향 지인이 운영하는 간판업체에서 비싼 가격에 간판을 교체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미스터피자 본사가 상호명의 크기나 기울기를 미세하게 바꾸눈 수준의 디자인 변경을 수시로 진행해 가맹점주에게 간판 비용을 떠넘긴 정황을 확보했다.
검찰은 또 미스터피자가 3~5년의 첫 가맹계약 기간이 끝난 후 특정 평형 이하 소규모 매장에게 반드시 매장을 확대하도록 규정한 것도 조사할 예정이다. 특히 매장 공사 과정에서 본사가 특정한 인테리어 업체를 통해 비용을 지나치게 높게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회장은 본사의 광고비를 가맹점에 떠넘겼다는 혐의도 있다. 통상 본사와 가맹점이 절반씩 부담하는 광고비를 가맹점에 전액 내도록 하고, 이렇게 모은 1009억여원을 정 전 회장의 자서전 발간과 그가 관심을 가진 당구대회 후원 등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친인척이 운영하는 업체를 중간에 끼워넣는 방식으로 비싼 치즈를 가맹점에 강매한 혐의도 있다. 또 탈퇴한 가맹점주가 낸 피자가게 인근에 직영점을 출점해 '보복 출점'을 했다는 의혹도 있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미스터피자 본사와 관계사 2곳을 압수수색했다. 같은달 29일엔 정 전 회장의 측근이자 MP그룹 해외사업 부사장인 차모씨가 대표로 있는 MP그룹 물류·운송 담당 A사와 도우제조업체 B사 등 2곳을 추가로 압수수색했
검찰은 정 전 회장을 소환조사한 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회장은 검찰 조사가 본격화되자 26일 대국민 사과를 하고 그룹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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