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사별한 후 걸린 치매 치료를 위해 지인과 일시적으로 동거한 것을 사실혼 관계로 보고 연금 지급을 중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는 숨진 공무원의 아내 박모씨(81)가 "유족연금 지급을 중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지난달 23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가 김모씨(85)와 2010년부터 왕래했는데 박씨의 치매 증상이 악화돼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웠던 2015년 4월부터 동거를 시작했다"며 "두 사람의 동거는 혼인의사를 가졌다기보다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박씨를 돌보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박씨는 20여년 전 남편과 사별하고 유족연금을 받으며 혼자 생활해왔다. 2010년부터 박씨와 왕래하며 지냈던 김씨는 박씨에게 치매 증상이 나타난 이후인 2015년 4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그와 함께 거주했다. 박씨의 아들은 공단에 "어머니가 김씨와 사실혼 관계로 지내면서도 아버지의
박씨는 "간호를 받기 위해 함께 거주했을 뿐 사실혼 관계가 아니다"라며 행정소송을 냈고 법원은 박씨의 손을 들어줬다.
[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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