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 금융감독원은 이달 3일부터 11월3일까지 4개월간 보험사기 합동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2일 밝혔습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사무장 병원, 생활협동조합을 빙자한 불법 의료기관 운영, 보험사나 병원 관계자들이 개입한 조직·상습 보험사기입니다.
의료진이 진료기록부를 허위 기재하거나 환자 수를 부풀려 의료보험금을 부당하게 타내는 행위, 보험설계사가 병원과 가입자 사이에서 브로커 노릇을 하며 허위 보험금 청구에 관여하는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보험에 다수 가입한 뒤 허위·과다 장기입원으로 보험금을 가로채는 이른바 '나이롱 환자',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정비업체에서 수리비용을 과다 청구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합니다.
경찰은 각 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등을 중심으로 수사력을 집중하고, 금감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 '지역 맞춤형' 단속을 펼 계획입니다.
아울러 이달부터 경찰·금감원·보험협회 등이 참여하는 '보험사기 수사협의회'를 열어 보험사기 관련 정보를 공유할 방침입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4년 기준으로 보험사기 규모는 연간 5.5조 원대에 달해 가구당 4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경제 질서를 교란하고, 일반 국민 다수에게 추가 보험료를 부담시켜 보험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라며 "보험사기 근절에는 국민 협조가 필수인 만큼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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