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 인천 송도에 문을 연 한옥마을 식당가는 문전성시를 이룰 정도로 인천의 명소로 알려진 곳인데요.
그런데, 인천시가 이 한옥마을을 철거하라는 조치를 내리면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어찌 된 일인지 노승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2014년 인천 송도 중앙공원에 문을 연 한옥마을입니다.
(주)엔타스에스디라는 업체가 이곳에 한옥 형태로 대형식당 4개를 지어 운영 중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인천시가 이 식당들을 모두 철거하라고 명령했습니다.
▶ 스탠딩 : 노승환 / 기자
- "(주)엔타스에스디가 인천시 소유인 이 땅의 임대료를 감면받기 위해 서류를 조작해 자기 회사를 외국인투자법인으로 둔갑시킨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3년 전 임대계약 자체가 무효가 됐다며 인천시가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 겁니다.
하지만, 엔타스에디스 측은 철거는 과하다고 주장합니다.
토지 임대계약이 잘못됐다 해서 합법적인 건축허가를 받아 150억 원을 들여 지은 건물까지 철거하라는 건 지나치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 업체는 3년간 감면받은 임대료 12억 원도 원래대로 냈습니다.
▶ 인터뷰(☎) : 엔타스 측 관계자
- "갑자기 임대료 문제가 아니고 (임대)계약을 해지하는, 철거를 해야 하는 문제라고 (인천시의) 입장이 바뀌니까 저희도…."
엔타스 측은 최근 인천시의 명령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며 법정 다툼을 예고했습니다.
인천시도 이에 맞서 영업정지 등을 검토하고 있어 갈등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노승환입니다. [ todif77@mbn.co.kr ]
영상취재 : 문진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