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불필요한 절차들을 간소화하고, 경영권 방어를 위한 제도들을 도입하겠다는 것입니다.
김경기 기자입니다.
법무부 보고내용는 어떻게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 것이냐에 집중됐습니다.
우선 누구나 창업할 수 있도록 최저자본금제를 폐지하고 인터넷으로도 설립 등기를 할 수 있게 할 방침입니다.
기업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총 절차를 간소화하고 온라인 주총 등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상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들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동산이나 채권도 담보로 세울 수 있도록 법 제정에 나설 예정입니다.
그동안 여러 기업들에 의해 꾸준히 문제가 제기돼 왔던 양벌 규정도 회사에 감독의무가 있을때만 책임을 지도록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경영권 방어 제도의 도입도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일반 주식보다 더 많은 의결권을 주는 차등의결권제나 적대적 M&A 시도가 있을 경우 다른 주주들에게 낮은 가격에 주식을 살 수 있게 하는 포이즌 필이 그것입니다.
인터뷰 : 소병철 /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회사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포이즌필이나 차등 의결권제 등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
아울러 우수한 외국 인재를 적극 유치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도 서두를 방침입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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