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측정' 거부한 세무서장 불구속 입건…관영차 운전하다 사고까지 내
서울 마포경찰서는 교통사고를 낸 뒤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서울의 한 세무서장 A(5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0시 10분께 마포구 합정역 인근에서 술을 마신 채 관용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뒤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양화대로(서교동→합정동) 2차로에 정차해 있던 택시를 들이받았다가, 마침 현장을 지나던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경찰은 음주감지기를 통해 A씨의 음주 사실을
적발 당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찰은 관용차의 출발지가 노원구 인근인 것을 확인한 뒤 귀가 조처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추후 A씨를 소환해 정확한 운전 거리 등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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