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기소)의 '비선진료'를 묵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38)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선일)는 의료법 위반 방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전 행정관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충성심은 국민을 향한 것이여야 함에도 대통령과 그 주변 사람들의 그릇된 일탈을 향해 충성심을 다해 결국 국민을 배신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이 지나쳐 최순실씨(61·구속기소) 등에 의한 국정농단 및 비선진료 사태를 초래했고 범행 의도, 초래한 결과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 전 행정관은 선고 직후"재판부의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께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청와대에 근무하며 소위 '기치료 아줌마' 등의 관저 출입을 도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3년 10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타인 명의로 총 52대의 차명폰을 개통해 박 전 대통령과 최씨 등에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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