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지마세요, 사지마세요, 입양하세요!"
지난 2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수의사 외 사람들이 자가 진료 허용 대상을 소, 돼지 등 축산농가 사육 가축으로 한정하는 내용의 수의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합니다.
이른바 '강아지 공장'을 운영하지 못하게 하는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네티즌들은 환영의 뜻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누리꾼들은 "정말 기쁘네요~(bl****)" "이제 강아지 공장 자체가 없어져야지. 좋다 큰 한 걸음 (se****)" "강아지 공장 금지라니 너무 좋아(mo****)" "정말 끔찍하더군요…말못하는 생명이라고 함부로 해서는 안되죠… 강아지 공장을 없앴으면 합니다(vbnm***)" 등 다양한 의견을전했습니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수의사 외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진료의 범위를 자기가 사육하는 동물에서 가축사육업 허가 또는 등록이 되는 가축(소, 돼지, 닭, 오리 등), 농식품부 장
이에 범주에 들어가지 않은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자가진료가 제한됩니다. 또한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습니다. 동물 학대 처벌 수위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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