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동안 돈 한 푼 주지 않고 지적장애인을 부려먹은 60대 농장주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농장주는 재판에 넘겨진 이후에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는 커녕 "내가 돌봐준 것"이라고 항변하다 법정구속까지 됐습니다.
한민용 기자입니다.
【 기자 】
68살 김 모 씨는 지난 2006년 지인으로부터 지적장애인인 자신의 동생을 돌봐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인의 부탁과는 달리 김 씨는 지적장애인을 충북 괴산으로 데려온 뒤 노예처럼 부렸습니다.
8년 동안 하루 평균 8시간 배추 농사 등 힘든 농사일을 시키고는 돈 한 푼 주지 않은 겁니다.
심지어 피해 지적장애인이 받은 기초생활수급비를 빼앗고, 폭행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김 씨의 범행은 행색이 남루한 해당 지적장애인을 이상하게 여긴 장애인보호단체의 신고로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결국 김 씨는 재판에 넘겨졌지만, "임금을 줘야 했다면 데려오지 않았을 것"이라며 피해자를 돌봐준 것이라고 항변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김 씨가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다"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김 씨를 법정 구속했습니다.
또 김 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피해자에게서 가로챈 6백여만 원도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는 장애인 노동착취를 근절하기 위해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MBN뉴스 한민용입니다.[myhan@mbn.co.kr]
영상편집 : 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