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을 집단으로 성폭행했다가 뒤늦게 범행이 드러난 가해자들에게 항소심 법원이 1심
서울고등법원은 2011년 당시 여중생이던 여성 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 모 씨에게 징역 7년, 또 다른 남성 2명에게는 징역 6년형을 선고해 1심보다 1년씩 긴 형량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기록을 보면 분노가 치밀어 과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형량을 높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여중생을 집단으로 성폭행했다가 뒤늦게 범행이 드러난 가해자들에게 항소심 법원이 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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