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벌어들인 게임장 수익금을 숨겨준 혐의로 현직 경찰관이 덜미가 잡혔다.
제주지방경찰청은 불법 게임장의 수익금을 따로 보관해 사법당국의 적발을 피하게 한 혐의(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현직 경찰관인 박모(39·경사)씨를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2월 13일과 같은 달 17일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벌어들인 3억2900만원을 2차례에 걸쳐 불법게임장 업주 김모(36·여)씨로부터 받아 자신의 차량에 보관해 둔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경찰이 해당 게임장을 등급 분류 위반과 환전 등의 혐의로 단속하자 며칠뒤 김씨에게 모두 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게임장 수익금과 관련 없는 재산으로 알고 받아 보관했다"며 범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경찰은 3억2900만원 중 범죄수익은 790여만원으로 파악
경찰은 계좌 등을 조사해 범죄수익금 등을 확인, 박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박씨는 현업에서 배제돼 현재 대기 발령 상태다.
한편 경찰은 박씨에게 돈을 맡긴 게임장 업주인 김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동업자인 우모(29)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제주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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