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브로커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부장검사와 여검사를 성희롱한 부장검사에 대해 대검찰청이 면직 징계를 청구했다.
20일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정병하)는 사건브로커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정 모 고검검사(부장검사급)와 여검사 등을 성희롱한 강 모 부장검사를 법무부에 면직 징계 청구했다고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특별감찰단 출범 후 부장검사 이상의 주식거래 등 감찰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며 "감찰활동의 일환으로 정보를 수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징계를 청구할 경우 검찰총장이 공표할 수 있도록 한 '감찰사실 공표 지침'에 따라 검찰총장 직무대행인 봉욱 대검 차장검사(51·사법연수원 19기)가 공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부장검사급 이상 간부들을 수시로 감찰한 뒤 결과만을 총장에게 보고하는 특별감찰단을 감찰본부 내에 만들었다.
정 고검검사는 2014년 5월부터 같은해 10월까지 사건브로커 A씨로부터 식사 3회, 술 4회, 골프 1회 등 합계 30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동료검사가 수사중인 사건과 관련해 A씨에게 특정 변호사의 선임도 권유했다.
강 부장검사는 여검사와 여실무관에게 야간과 휴일에 "영화를 보고 밥을 먹자"는 문자를 수시로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피해자에게는 사적인 만남을 제안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승용차 안에서 손을 잡은 것으로 파악됐다.
감찰본부는 "정 고검검사는 사건브로커와 어울려 지속적으로 향응을 제공 받아왔고, 이를 빌미로 사건브로커는 사건관계인 3
[조성호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