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쌍용자동차 해고자 복직 소송의 항소심 판결을 분석한 감리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문용선)는 쌍용차 해고 노동자 최모씨가 금감원장을 상대로 "쌍용차에 대한 감리 보고서를 공개하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감리 방법을 공개하면 오히려 국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고 금감원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쌍용차는 2009년 4월 경영 악화를 이유로 노조에 구조조정을 통보했다 노사 대립 끝에 해고된 노동자 중 156명은 금융위기에 따른 경영악화가 정리해고 사유가 될 수 없다며 해고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 해고무효 소송에서 1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지만 항소심은 "정리해고 필요성이 부족했다"며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판결 직후인 2014년 2월경 금감원은 '2심 관련 판결 내용 분석 및 검토'라는 감리 보고서를 작성했다. 해고 노동자들은 금감원을 상대로 해당 보고서의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가 거부당하자 행정소송을 냈다. 당시 금감원은 '공정한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앞서 1심은 "금감원 문서가 공개된다고 해서 감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비공개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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