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최순실 씨(61·구속기소) 딸 정유라 씨(21)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이달초 1차 영장청구때 빠졌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
18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는 "오늘 오후 정씨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기존 범죄사실인 업무방해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특본의 정씨 구속영장 재청구는 지난 3일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된지 15일만이다. 그동안 특본은 정씨의 덴마크 도피 생활을 도왔던 정씨의 마필관리사 보모 전남편 등을 불러 추가조사를 벌였다. 정씨 역시 두차례 추가로 소환 조사했다.
특본이 이번에 새롭게 추가한 범죄수익은닉 혐의는 정씨가 삼성에서 제공받은 뇌물을 감추기 위해 허위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이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최씨가 지난해 9월 언론 보도 등으로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진 이후 정씨를 위해 20억원이 넘는 스웨덴산 명마를 지원받으며 이른바 '말 세탁' 행위를 한 사실을 밝혀냈다. 삼성은 정씨의 기존 연습용 말 '비타나V' 등 두 필의 말을 덴마크 중계상에게 넘기고 이 대금을 받지 않았다. 대신 최씨측은 약간의 돈만 더 내면 '블라디미르' 등 말 두 필의 소유권을 넘겨받을 수 있게 했다.
이 때문에 특본이 정씨 구속영장 재청구를 하면서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한 것은 추가조사를 통해 일련의 말 세탁 과정에 정씨도 가담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는 분석이다. 앞서 법원은 구속영장 기각 사유로 '범죄 가담 정도'를 제시했다.
다만 이번 구속영장에 외국환거래법 위반이나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범죄인인도에 관한 유럽 협
[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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