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식 코스 요리를 판매하면서 일부 식재료 원산지를 속인 식당 주인에게 사기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허위로 원산지를 표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7살 유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유 씨는 손님들에게 '영광굴비가 맞느냐'는 질문을 받으면 중국산 부세를
유 씨는 지난 2013년 1월부터 3월까지 중국산 부세를 국내산 굴비로 속여 판매해 1억 9,000여만 원을 벌어들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김도형 기자 / nobangsim@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