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그룹 빅뱅의 탑(본명 최승현·30)과 함께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자 가수연습생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16일 서울중앙집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 모씨(22·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120시간, 추징금 87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씨는 여러 차례에 걸처 향정신성 약품을 매수하고 흡연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한씨가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한 혐의로 체포된 상태에서도 대마를 매수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한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과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연령과 범행의 수단·동기 등을 고려
한씨는 지난해 7~12월 4차례에 걸쳐 대마를 구매한 뒤 자신의 집에서 흡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은 한씨 조사 과정에서 최씨와 함께 지난해 10월 9~14일 대마를 흡연한 혐의도 포착했다. 최씨의 첫 공판은 이달 29일이다.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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