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가 부장판사의 향응 접대 사실을 검찰에서 통보받고도 단순 경고 조치만 한 채 넘어간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이 부장판사는 접대 자리에 동석했던 변호사가 운영하는 법무법인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15일 대법원과 대검찰청에 따르면 2015년 5월께 조현오 전 경찰청장의 뇌물 혐의를 수사하던 당시 부산지검 특수부는 문 모 부산고법 판사(지방부장급)와 중견 건설업체 대표 정 모씨(53) 사이의 유착 관계를 확인했다. 정씨는 조 전 청장에게 5000만원을 건넨 뇌물공여 혐의 피의자 신분이었다.
문 전 판사는 2011~2015년 정씨로부터 최소 15회에 걸쳐 골프 접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가 검찰에 체포되기 직전에도 정씨와 정씨의 변호인 고 모 A법무법인 변호사와 함께 룸살롱 접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해 8월 조 전 청장과 정씨를 불구속 기소하면서 대검 담당 부서를 통해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58·사법연수원 16기)에게 이런 내용이 담긴 문건을 전달했다.
그러나 박병대 당시 법원행정처장(60·12기)은 윤인태 당시 부산고법원장(60·12기)에게 '엄중 경고' 조치를 구두로 전달했을 뿐 정식 징계 절차는 밟지 않았다. 그 결과 문 전 판사는 지난 1월 정기인사 때 법복을 벗은 뒤 변호사로 개업해 A법무법인에 있다. 윤인태 전 원장 역시 같은 법무법인 대표변호사로 재직 중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논란이 불거지자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원행정처 관계자가 검찰에서 '부산지검 수사 관련 사항'이라는 문건을 받은 것은 맞다"며 "윤리감사실이 정식으로 공문을 받은 것은 아니었지만 내부 검토를 거친 뒤 처장 지시로 경고조치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징계 조치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며 "법원이 법관 윤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겸허히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원이 비위 사실을 통보받고 이를 처리한 일련의 절차가 적절했는지, 법원행정처 윤리감사실에서 문 전 판사 등을 충실히 감사한 것인지에 대한 논란은 여전하다. 이 관계자는 "감사 내용과 경위 등은 구체적으로 알기 어렵다"며 "절차에 문제가 있었는지 다시 확인해보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밝혔다.
한편 이날 법무부는 금품·향응을 제공받거나 공금을 횡령·유용한 법관을 징계할 때 별도의 징계부가금을 매기는 내용의 법관징계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해당 징계 외에
[조성호 기자 /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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