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유성 SDJ코퍼레이션 고문(63·전 산업은행장)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1)에 대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헌숙)는 '신 회장이 아버지인 신격호 총괄회장을 감금하고 있다'는 내용의 허위 발언을 해 신 회장과 롯데호텔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민 고문에게 1심과 같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민 고문의 발언은 (신 총괄회장이 감금당했다는)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아 허위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신 회장이 입은 손해 내용과 정도가 가볍지 않은데도 진정한 사과나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런 발언으로 인해 롯데호텔도 명예훼손·업무방해 피해를 입었다는 부분에서는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신 총괄회장의 거주지 관리는 총수 일가의 사적인 문제이고, 롯데그룹이 영업에 영향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민 고문은 2015년 10월 기자들에게 "신 회장이 신 총괄회장 집무실을 통제하고 C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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