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명의 사상자를 낸 경남 거제 삼성중공업 크레인 참사는 크레인 기사와 신호수 등 작업자들의 안전불감증이 낳은 인재로 최종 결론났다.
골리앗 크레인 기사와 신호수, 타워 크레인 기사와 신호수 등 서로간 신호체계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데다 전방에 장애물을 보고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서 크레인이 충돌해 참사가 빚어진 것이다.
경남지방경찰청과 거제경찰서가 구성한 수사본부는 15일 사고 발생 45일에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이같이 결론내렸다.
경찰은 삼성중공업 회사관리자 10명과 현장작업자 7명, 사내 협력회사 관리자 4명, 현장작업자 8명 등 총 25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이 가운데 김모(61) 전 조선소장 등 관리자 3명과 현장작업자 3명 등 삼성중공업 관계자 6명, 협력회사 현장작업자 2명 등 모두 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영장이 신청된 이들중 원청인 삼성중공업 관계자가 6명, 협력업체가 2명이다.
김 씨는 안전사고 예방 대책 수립과 교육·현장점검으로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도 안전대책을 세우지 않는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삼성중공업 정규직인 골리앗 크레인측의 과실이 더 많은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당초 골리앗 크레인 작업 시간대는 오후 4시였으나 중간에 작업이 비면서 작업시간이 사고 시간대인 2시50분께로 앞당겨졌다. 당시 골리앗 크레인이 타워 크레인쪽으로 진행하면서 110여m 전에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알렸고, 타워크레인 기사는 이를 인지했다. 이후 타워크레인 기사는 자신의 신호수에게 이를 알렸으나 신호수는 골리앗크레인 오는 시간이 10여분 정도 남자 작업을 하나 더 하고 내리는 것으로 타워기사에게 신호를 보냈다. 이후 골리앗 크레인은 진행을 천천히 하면서 타워크레인과 부딪히기 전 30m에서 작업을 위해 일시적으로 정지했다. 일정 시간이 흐른 후 골리앗크레인은 그대로 진행을 했고, 타워크레인을 보고도 멈춰서지 않고 골리앗 크레인 신호수의 신호가 없다는 이유로 그대로 진행해 충돌한 것으로 경찰은 설명했다. 양크레인의 기사와 신호수들간 단절된 신호체계와 안이한 대응이 참사를 불러 일으킨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골리앗크레인 기사가 충분히 전방을 본 상황에서 자신의 신호수의 정지 신호가 업자 그대로 진행해 붐대를 내리지 않은 타워크레인을 추돌했다"며 "골리앗 크레인 기사가 신호수에게 먼저 알리거나 타워크레인기사에게 상황을 다시 한 번 확인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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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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