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자치구와 공동으로 현수막 뿐만 아니라 풍선·입간판 등의 불법광고물을 집중 단속한다고 15일 밝혔다.
풍선·입간판은 보행자 사고 위험과 통행 불편을 초래하고 특히 야간 유흥업소가 밀집된 지역에서는 선정적인 내용(도우미 항시 대기 등)으로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친다. 업소와의 마찰이나 관심부족, 인력부족 등의 사유로 일부 자치구에서 단속이 소극적으로 이뤄져 형평성 문제도 지적돼왔다.
이에 시는 자치구와 공동으로 야간 유흥업소가 밀집된 지역과 지속적인 민원으로 개선이 필요한 수유역 등 104개소를 선정해 6월29일~7월17일(3주간) 집중 단속에 나선다.
집중 단속에 앞서 오는 28일까지는 사전 계도를 통해 업소에서 자진정비 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단속기간 동안 옥외광고물 법령을 위반하는 유동광고물은 현장에서 즉시 강제 수거할 예정이며, 필요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병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단속하는 과정에서 업소와의 다툼 발생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관할 경찰서의 지원도 받을 예정이다.
한편 시는 17개 시·도 중 처음으로 불법 현수막 정비를 위해 수거보상제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 3월부터 시민이 불법 현수막을 직접 수거하고 자치구에서 이를 확인해 수거에 대한 보상비용(장당 2000원(족자형 1000원) 월 최대 300만원 한도내)을 지급하는 이 제도를
아울러 상업광고와 형평성 등으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자치구, 정당, 단체 등의 공공 현수막은 시에서 직접 기동정비반을 편성해 지금까지 1887건을 정비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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