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13 총선에서 홍보전문가로 구성된 선거홍보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고 홍보업체에서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당 관계자들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 이상주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사기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선숙·김수민 국민의당 의원의 1심에서의 무죄 선고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왕주현 전 국민의당 사무부총장과 김기영 숙명여대 교수 등 7명의 피고인 모두에게 같은 판결을 내렸다.
이들은 20대 총선에서 홍보전문가들에게 거액을 주기로 약속하고 선거홍보 TF팀을 구성해 업체 두 곳으로부터 리베이트 2억1620만원을 받아 이를 TF팀에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리베이트로 지급한 돈을 실제 사용한 선거비용처럼 꾸며 선관위에 3억여원을 허위 청구해 1억여원을 보전받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검찰은 "공당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영세업체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조달해서 TF팀에 선거운동 관련으로 제공했고 그 돈을 선거비보전 청구를 통해 국고로 보전받으려 했다"며 박 의원과 김 의원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하지만, 1심은 국민의당이 선거홍보물 제작업체 '비컴'에게 일감을 준 뒤 허위계약서
[디지털뉴스국 길나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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