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붙은 동 대표 선출 공고문을 뗀 주민에게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모씨(77)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춘천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아무런 권한 없이 5차례에 걸쳐 공고문을 떼어낸 사실이 인정되고, 이때문에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의 개최와 선거 공고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씨가 어떤 '위력'을 행사했는지에 대해 "선관위의 자유의사를 제입·혼란케 할 만한 유형력을 행사해 선거관리 업무를 곤란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혼자서 공고문을 떼어낸 행위만으로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본 것이다.
이씨는 2014년께 기존에 동 대표이던 자신의 아들이 비리 의혹으로 해임된 뒤 관련 내용과 후속 조치를 담은 공고문이 게시되자 이를 떼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2심은 유죄
[정주원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