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을 안전고리에 걸지 않은 채 42m 높이에서 번지점프를 뛰개 해 손님을 다치게 한 직원이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 2단독 조용래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번지점프 업체 직원 김모(30)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렸다.
아버지가 운영하는 번지점프 업체에서 직원으로 일하던 김 씨는 지난해 9월 14일 오후 6시께 손님 유모(29·여)씨가 번지점프를 할수 있도록 준비해 줬다. 그 과정에서 김 씨는 관리자로서 안전 조끼에 연결하는 번지점프 줄이 제대로 걸려 있는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유씨를 점프대에서 뛰게했다.
뛰어내린 유씨는 곧장 물웅덩이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유씨는 전신 타박상 등으로 10주간의 상해를 입었다.
번지점프 높이는 42m였고 번지점프대 아래는 5m 깊이의 물웅덩이였다. 만약 물웅덩이가 아니었다면 최악의 상황을 모면하지 못했을 것이다.
당시 유씨는 "떨어질 당시 고무줄 반동이 없었고 물웅덩이로 곧장 떨어졌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번지점프 업체 직원 김씨는 업무상 과실 치상 혐의로 기소됐다.
번지점프대 관리자로서 줄이 피해자의 안전 조끼에 걸려 있는지를 확인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결과 유씨를 42m 아래 물웅덩이로
조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중대함에도 자신의 과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 "번지점프대의 높이가 42m로 매우 높아 피해자에게 훨씬 더 심각한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이주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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