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직원이 없는 무인텔도 청소년 혼숙을 막을 수 있도록 이용자 나이를 확인하는 설비를 갖추지 않으면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여성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의 '개정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이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해 21일부터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 무인텔은 입구에 안내창구와 안내인이 없는 숙소로, 지금까진 성인 신분증으로 무인텔을 이용하는 청소년을 걸러내기 어려워 관리 사각지대로 지적돼 왔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무인텔을 운영하는 숙박업자는 직원을 두지 않은 경우 신분증으로 출입자 나이를 확인하고 해당 신분증의 진위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춰야 한다. 관련 설비를 하지 않아 남·여 청소년을 혼숙하게 하는 경우 업주는 앞으로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7월 남녀 청소년이 무인텔에서 함께 숙박했더라도 투숙객을 확인할 설비나 직원을 둬야한다는 법적 규정이 없어 숙박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개선된 것이다.
이에 따라 관련 설비를 하지 않아 남·여 청소년을 혼숙하게 하는 경우 숙박업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에
[김제관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