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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증을 빌리거나 도용하는 수법으로 폭발사고 위험이 큰 작업이 이뤄졌지만 행정기관에서는 전혀 단속하지 못했다.
13일 부산경찰청 해양범죄수사대는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혐의로 강모 씨(56) 등 3명과 브로커 박모 씨(43) 등 2명을, 공문서부정행사 혐의로 선박 수리업체 대표 이모 씨(56) 등 25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선박 수리업체가 몰려 있는 부산항 북항 영도구 앞바다에서 지난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선박 수리를 하면서 무자격자들이 165차례나 용접작업을 했다. 이들 업체 25곳 중 2곳은 브로커를 통해 용접 자격증을 대여받았고 23곳은 다른 사람의 자격증을 무단 도용했다. 무단 도용 사례 중에는 10년 전 사망한 사람의 자격증을 몰래 쓴 경우도 있었다.
무역항 수상구역에서 불꽃이나 열이 나는 용접작업을 하려면 용접기능사 자격증을 첨부해 부산해양수산청에 사전 신고해 승인을 받게 돼 있지만 해수청에서는 자격증 사본만 확인하기 때문에 단속의 실효성이 없다고 경찰은 밝혔다.
수리업체 대표들은 인건비를 줄이려고 전문 용접사를 채용하지 않고 이런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
경찰 관계자는 "선박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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