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담뱃갑에는 혐오스러운 경고 그림이 있어 흡연자들에게 경각심을 준다. 하지만 국산 담배 중 이러한 경고 그림 없이 불법으로 유통된 담배가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5월 베트남으로 수출된 에세 블랙과 라이트 22만갑을 중국으로 빼돌린 뒤 국내로 밀수입한 수출대행업자 김모(56)씨 등 4명을 구속하고 일당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작년에는 수출된 에세 라이트 5만갑을 국내로 밀수입한 김모(42)씨 등 4명이 부산지방경찰청에 구속되기도 했다.
밀수입담뱃갑는 국내 판매용 담배에는 쓸 수 없는 '라이트(Lights)'라는 문구가 적혀 있고, 흡연의 해악을 알려주는 문구 대신 '흡연은 암을 유발한다(smoking causes cancer)'는 간단한 영어 문장만 적혀있다.
또 담뱃갑에는 한글이 단 한 글자도 없고, 국내 시판용에는 인쇄된 금연 상담 전화번호를 찾아볼 수 없다.
KT&G에 따르면 이런 담배는 수출한 담배를 빼돌려 다시 국내로 들여온 것인데 이는 관세법과 담배사업법에 위반한다.
밀수업자가 아니더라도 이런 담배를 저가에 사들여 시중가에 파는 판매업자들은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죗값을 치러야 한다.
수출용 담배에는 경고그림이 없다.
KT&G는 담배 제조 일자와 생산 라인, 책임생산자의 이름을 표시하는 '품질 실명제'를 시행하고 있다.
외국으로 수출되는 국산 담뱃갑 밑면에는 숫자만 찍혀있다. '1143 70125'라고 쓰여 있다면 1143
KT&G 관계자는 "담배 밑면을 보면 제조일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만큼 비정상적인 담배를 샀다면 절차가 다소 번거롭더라도 '조세 정의'를 구현한다는 심정으로 경찰에 꼭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이주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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