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인플루엔자(AI)가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다. 이번에는 경남 고성에서 칠면조가 AI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농림축산식품부는 AI의 확산을 막기 위해 12일 0시부터 2주간 전국 가축거래상인의 닭·오리 등 살아있는 가금류의 유통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방역당국은 지난 5일부터 전통시장·가든형 식당 등을 대상으로 살아있는 닭의 유통을 금지해왔다. 이번 조치는 전통시장과 식당에 국한됐던 유통 금지 조치를 가축거래상인 전체로 전면 확대한 것이다. 이번 AI에서 닭·오리를 산 채로 유통하는 중간거래상들이 바이러스의 이동경로로 지목돼 이를 차단할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AI 일일점검회의에서 "중개상을 통해 유통된 가금류를 통해 AI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은 현재의 방역체계가 완전하지 않다는 의미"라며 "군산 이외의 발원지와 중간 발생지가 있을 수 있어 (AI가) 장기화 될 수 있으므로 방역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적인 유통금지 조치가 25일 이후에 해제되더라도 당분간 전통시장과 가든형 식당에 대한 가금류 거래금지 조치는 유지된다. 또 12일부터는 등록 가축거래상인의 거래내역 작성 등 준수사항 점검과 가금·계류장에 대한 AI 검사가 이뤄지고, 미등록 상인에 대한 전국적인 단속도 실시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전북·제주 등 AI 발생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닭·오리 등 가금류의 타 지역 반출금지 조치를 오는 18일 자정까지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감염 의심지역도 추가로 나왔다. AI 음성 판정을 받은 중간유통상으로부터 칠면조를 구입한 경남 고성의 한 농가는 간이검사에서 양성판정을 받았다. 바이러스가 잠복한 상태로 유통된 가금류가 농장 입식 후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날 경남도에 따르면 토종닭과 오골계, 거위 등 130여마리를 사육하고 있는 고성군 대가면 사육 농가에서 AI의심신고가 접수돼 검사를 벌인 결과 ‘H5’항원이 검출됐다. 이 농가는 지난달 21일께 고성군 전통시장에서 칠면조 5마리를 사들였고 며칠 뒤 5마리가 모두 폐사했다. 이후 함께 키우던 토종닭이 1~2마리씩 죽기 시작했고 9일에는 한꺼번에 5마리가 폐사하자 농장주가 지자체에 신고한 것이다. 문제는 이 농가가 AI음성 판정을 받은 중간유통상으로부터 칠면조를 구입했다는 것이다. 경남 진주에 있는 중간유통상은 이번 AI 진앙지로 추정되는 전북 군산 종계농장과 거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간유통상은 군산농장에서 오골계 300여마리를 구입한 뒤 같이 사육하던 칠면조를 전통시장에서 판매했고 이를 경남 고성
방역당국의 AI검사가 표본방식으로 진행되면서 AI에 감염된 가금류를 확인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기존 음성 판정을 받은 다른 중간유통상에 대해서도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
[고성 = 최승균 기자 / 석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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