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용 전 국민의당 의원에게 찬조금을 건네고 입법 청탁을 한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유치원 단체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는 신 전 의원에게 유아교육법 및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도와달라며 3060만원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석호현 전 한국유치원총연합 이사장(56)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석 전 이사장의 범행은 국회의원의 권한이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부정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의심을 불러일으킨다"며 "국회의원 본연의 임무인 입법에 관한 직무의 공정성 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만 뇌물이 관행적으로 행해지던 출판기념회의 찬조금 형식이어서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다소 약했다고 볼 수 있다"며 "석 전 이사장이 이사장의 직위에서 범행했고 개인적 이익을 취할 의도는 없었던 점도 형량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석 전 이사장은 2013년 9월 5일 신 전 의원의 출판기념회에서 청탁 명목으로 찬조금 306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그는 출판기념회를 사흘 앞두고 신 전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도와드리겠다"며 의사를 전달했고, 신 전 의원은 "알았다"고 답한 것으로 밝혀졌다. 석 전 이사장은 같은해 7월에도 현금 1000만
한편 신 전 의원은 입법 비리 혐의(뇌물수수)로 1심과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데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천대엽)는 지난 3월 신 전 의원에게 징역 2년6월에 벌금 3100만원을 선고했다.
[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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