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태를 인지하고도 이를 축소·은폐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0·사법연수원 19기)의 첫 정식재판이 오는 16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 심리로 오는 1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수석의 1회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공판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기 때문에 우 전 수석은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 12일 두번째 구속영장 기각 이후 처음 공개 석상에 등장하는 것이다.
이날 공판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좌천성 인사에 우 전 수석이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문체부 김종덕 전 장관(60·구속기소)과 정관주 전 1차관(53·구속기소)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우 전 수석은 작년 4월부터 7월까지 민정수석실이 수집한 세평 자료를 바탕으로 김 전 장관에게 문체부 국·과장 6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하도록 압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이번주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기소) 등의 특가법상 뇌물 등 공판을 주4회 진행한다. 매주 월·화요일에 삼성 관련 뇌물 사건 심리를, 목·금요일에는 SK·롯데 관련 뇌물 사건 심리를 할 예정이다.
12일 공판에는 박창균 중앙대 교수(전 국민연금 의결권전문위원)가 증인으로 나온다. 박 교수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국민연금이 찬성을 하는 과정에 청와대·삼성 등의 압력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증언할 것으로 보인다.
13일에는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61)이 박 전 대통령과 법정에서 대면한다. 이 자리에서 유 전 장관은 박 전 대통령의 '나쁜사람' 발언 경위 등에 대해
또 15일과 16일에는 김창근 SK이노베이션 회장 등을 비롯한 SK그룹 관계자 4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진다. 이들은 K스포츠재단으로부터 체육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이를 거절한 경위 등에 대해 증언할 것으로 보인다.
[채종원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