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부정경쟁 방지와 영업비밀보호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대기업 초고속 인터넷 회사 직원 이모씨와 정모씨에게 각각 징역 10월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씨는 경쟁사로 옮기기 두달 전인 2005년 11월 컴퓨터에 보관하고 있던 영업전략과 고객정보 등 컴퓨터 파일 10개를 복제하고, 정씨도 이씨와 같은 회사로 옮긴 2006년 1월을 전후해 전 회사의 일일 실적과 영업현황 등 파일 90여개를 취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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