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전임 집행부 임원이 해외 출장 중 동료 변호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 당했다. 지난달 맥주병 폭행 사건에 이어 대한변협이 잇단 구설에 오르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하창우 대한변협 회장(63·사법연수원 15기) 재임 때 집행부 임원이었던 김 모 변호사가 홍콩 출장에서 동행한 여성 변호사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7일 서울중앙지검에 접수됐다.
김 변호사는 지난해 6월 홍콩에서 열린 대한변협과 홍콩변호사회의 교류회 일정을 마친 뒤 다른 참석자들과 함께 숙소로 복귀하는 중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신체를 만진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또 피해자의 몸매를 언급하는 발언도 했다고 한다.
당시 피해자가 사건 확대를 원치 않아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고 김 변호사가 임원에서 물러나는 선에서 마무리 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김 변호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결국 고소에 이르렀다고 한다.
앞서 지난달 중순에는 대한변협 임
[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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